울산 간호조무사, 의사 대신 제왕절개 등 622회 대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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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 등 600회 넘는 봉합 수술을 대리로 시킨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 등 총 7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지역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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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 등 600회 넘는 봉합 수술을 대리로 시킨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 등 총 7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지역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술을 대리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대표원장과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씨에게 총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이후 D씨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 입실시켜 바늘에 봉합용 실을 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억8천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서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622회가량 봉합 수술을 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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