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부모급여’,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이달 25일부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선 아동이 출생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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