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함으로 예약받고 19만원…성매매로 47억 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4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약 4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4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업주는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약 4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밤에 하는 애정표현 별로"…최성국, 아내와 침대 따로 쓰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응답하라' 후 외상후 스트레스?…신원호 "2002 하고 싶긴 한데" - 머니투데이
- 前연인 장기하가 하필… 아이유♥이종석 열애 공개날, 얄궂은 운명 - 머니투데이
- 박수홍, 법정 공방 스트레스? 혈변+응급실行…내시경 결과는? - 머니투데이
- '♥유현철' 10기 옥순, 가슴 타투→스킨십 악플에…"댓글창 닫는다" - 머니투데이
- 서학개미 어쩌나…지지선 뚫린 美 증시 "10% 더 떨어질 수도"[오미주] - 머니투데이
- 불교 국가 해변서 웬 나체?…누드비치 아닌데 '훌러덩', 주민 뿔났다 - 머니투데이
- "포켓몬 카드 4억7000만원에 살게"…가방 열었더니 종이뭉치 와르르 - 머니투데이
- 중동전쟁 최대 수혜국은 러시아?…원유 팔아 하루 2200억원 챙긴다 - 머니투데이
- [영상] 학교 복도서 담배 '뻑뻑', 교사에 욕설까지...겁 없는 신입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