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치고 전봇대 들이받고…새해 벽두 곳곳 음주운전 사고

차지욱 2023. 1.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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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보내고 계묘년(癸卯年)을 맞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새해 벽두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새해 첫날부터 연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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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책임 강화 법 시행 중…"술 입만 대도 운전하지 말아야"
음주 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보내고 계묘년(癸卯年)을 맞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새해 벽두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3일 전국 시도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50대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20대를 치고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9시 54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 한 도로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자정께에는 광주 북구 월출삼거리 도로에서도 만취 운전자가 가로등을 추돌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밤에도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오전 4시께에도 광주 동구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새벽에는 대전 유성구로 향하는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 1번 국도에서 만취 상태인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새해 첫날부터 연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들 운전자는 각자 보험 갱신 상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사고를 내면 가해자 부담금을 대폭 늘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 중이다.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을 포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까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많다 보니 음주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는 횟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운전자 개개인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는 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강수환 윤태현 조정호 이성한 천정인 차지욱)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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