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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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파행을 다루면서 내홍을 부각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7월 4일 방송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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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파행을 다루면서 내홍을 부각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7월 4일 방송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와 진행자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불참 소식을 다루면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 "최고위를 의식적으로 무력화하고 파탄 내려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방송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를 탔고 "국민의힘 당내 내홍을 부각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는 심의에서 권고 3인, 문제없음 1인, 의견진술 1인으로 권고 결정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팩트만 전달했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해석을 덧붙인 것은 상당히 정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청취자들이 경도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의뢰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우리공화당을 '여권'으로 단정해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 진행자가 고성을 내는 등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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