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활동보호 조례 계속 추진···“거센 바람이 교육 흔들어”
시의회에서 불발된 교육활동보호 조례 재추진
“몇 달 새 교육 흔드는 거센 바람 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교육에) 거센 외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3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맞으며 1호로 추진한 과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유보됐다.
지난해 여러 교권 보호 장치들이 마련됐지만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서 미상정 처리됐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조항을 신설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생활지도권 명기,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 기록 등은 교육활동보호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아 의아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원안보다 5688억원 삭감했다. 조 교육감이 내세운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조희연표 예산을 둘러싼 긴장은 감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 예산도 대거 삭감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교육을 위해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 공존의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 정책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몇 달 사이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표현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고교학점제 전면 절대평가 등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든다”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에는 과감히 반대하겠다”고 했다.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에는 수요가 있는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계획이 담겼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1인당 5만원씩 학교생활 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790억원을 투입해 학습지원 인력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 또 오는 6월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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