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증여취소' 배경은…'가업승계활성화법' 수혜 1호?

김평화 기자 2023. 1.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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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미디어 최대주주가 전 대표이사인 임화섭 회장(59)에서 아들 임동연 대표이사(26)로 바뀐 지 3주만에 다시 임 회장으로 변경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지난 2일 장마감 후 최대주주가 임동연에서 임화섭으로 다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임 회장이 아들 임 대표에게 가온미디어 지분 14.12%(230만6303주)를 증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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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미디어 최대주주가 전 대표이사인 임화섭 회장(59)에서 아들 임동연 대표이사(26)로 바뀐 지 3주만에 다시 임 회장으로 변경됐다. 임 회장 일가 입장에선 증여 일정을 바꿔 세 부담을 10억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세법이 개정됐고 주가가 크게 내린 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지난 2일 장마감 후 최대주주가 임동연에서 임화섭으로 다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가온미디어는 지난달 12일 임화섭에서 임동연으로 최대주주가 변동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증여계약 합의 해제다. 임 회장이 아들 임 대표에게 가온미디어 지분 14.12%(230만6303주)를 증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상장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온미디어 관계자는 "아예 증여를 취소한 건 아니고 증여일정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온미디어는 조만간 증여일정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 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20% 할증'을 사실상 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가온미디어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가온미디어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1월1일 이후 증여계약을 맺어야 한다. 앞선 증여계약을 취소한 이유다. 법 개정에 따른 절세금액은 10억~1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온미디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온미디어의 '절세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온미디어 주가는 이날 오후 1시4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37% 하락한 6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임화섭→임동연)가 있던 지난달 12일 종가 8050원에 비해 약 3주만에 20%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주식 증여시에는 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후 2개월 등 총 4개월간 평균 종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오너 일가 입장에선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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