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외이사 3명 또 ‘낙하산’ 논란…직무계획서도 공개 거부

기민도 2023. 1.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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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기(왼쪽)와 4호기(오른쪽)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여권 출신 신임 사외이사 세 명의 기초적인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낙하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한수원이 비공개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은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임명된 윤위영·이상효·전충렬 신임이사들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요청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수원은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작성자 본인이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김 의원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직무수행계획서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한수원은 같은 사유로 거부했다. 이사가 이미 선출된 상황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제5호)’하고, 한수원에서 자신의 할 일을 적은 계획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제6호)’는 것이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신임 이사들은 윤위영 전 영덕군청 부군수, 이상효 전 경북도의회 의장, 전충렬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다. 윤 이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했다 탈락했다. 이 이사는 여권 계열 한나라당 소속 등으로 경북도의회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전 이사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세 명 모두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인사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는데,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자료 제출도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모텔 운영과 전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활동 경력이 있던 ㄱ씨의 한수원 사외이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가 공개되면서 비판여론이 커진 것이 세 명 이사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당시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와 경력을 묻는 부분에 “변화하는 전력산업에 발맞춰 나아가겠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숙박업소에서도 숙소 내 에어컨 필터 청소와 미사용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사용 등 사소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적는 등 한수원의 전력사업과 무관하고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비판이 제기되자 ㄱ씨는 이사직에서 자진사퇴 한 바 있다. 세 명 신임이사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에너지연구원장·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정책분야 전문위원 경력인 박주헌 신임이사(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모두 국회에 제출한 것과도 비교된다.

한수원 사외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구체적인 선발 근거는 공개되지 않는다. 사외 이사는 통상 연간 10회가량의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한다. 임기 2년에 약 3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수원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으로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은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 쓰일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관계자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법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자료요청과는 다른 것”이라 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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