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홍역'환자 해외 유입…발생지역 여행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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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해외에서 홍역환자가 유입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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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3년 만에 해외에서 홍역환자가 유입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발생지역 여행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홍역은 법정감염병(제2급)으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감염,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발열‧기침‧콧물‧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보이는데 전염기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2022년 12월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2일 기준 귀국 13명)이 탑승했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지난 12월29일에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12월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해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2일 홍역으로 확진됐다. 환자상태는 양호하며 자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는데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홍역 발생 국가를 보면 나이지리아‧인도‧소말리아‧예맨이 1만명 이상이 발생했고,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짐바브웨‧콩고민주공화국‧카메룬‧앙골라‧코트디부아르‧말리‧토고‧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수단‧인도네시아 등이 1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국‧타지키스탄‧이란‧지부티‧시리아‧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방글라데시 등도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표준 접종 일정(생후 12개월)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을 권장했다.
또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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