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9급 초임 5%↑, 4급 이상 동결
공무원들이 받는 올해 보수가 지난해 대비 1.7% 인상된다. 9급 초임 봉급액은 5% 오르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기준으로 올해 1.7% 인상되는데 8·9급 일부는 기본급에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8·9급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도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은 5% 인상률을 적용하면 기본급이 월 177만800원이다. 초과근무와 가계 보전 등 각종 수당은 제외한 액수다. 9급 2~5호봉은 2.7~4.7%의 기본급 인상률이 적용된다. 8급 1호봉, 2호봉은 각 4.9%, 3.3%씩 기본급이 오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대통령(2억4456만원)과 국무총리(1억8959만원), 장관(1억3942만원) 등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와 같다.
특히 올해부터 장·차관 이상 정무직은 연봉의 10%를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인과 소방·경찰 공무원의 보수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7만6100원 수준이었던 병장 봉급은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소방령·경정 이하 실무직 소방·경찰 공무원 봉급은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등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1인당 평균 6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첫째 출산 시 지급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둘째는 6만원에서 7만원, 셋째 이후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10만원)은 지급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게만 지급하던 데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도 올해부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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