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기자 2023. 1. 3. 14:12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이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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