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달라졌다…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강석봉 기자 2023. 1.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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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우리나라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뀐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도 개선됐다. 올해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기존 종합 과세에서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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