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446㎞ 주행? 실제론 220㎞ 수준".…공정위, 테슬라에 29억 과징금

김현주 2023. 1.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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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과장·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로 소비자 기만 판단…과태료 100만원도 부과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 불가’ 방침에는 시정명령
테슬라코리아 홈페지이 캡처
 
자사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가 2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지금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43.3%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8억5200만원은 테슬라 연매출의 0.1% 수준이다.

남 국장은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0.3% 범위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징금 금액은 중대성을 약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꽤 낮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또한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지만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2020년 1월30일부터 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봤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은 가능하지만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한 점,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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