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文 ‘통계 조작 의혹’ 정조준…‘통계 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권준영 2023. 1.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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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 데이터처로 격상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엔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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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 데이터처로 격상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이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엔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선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통계법 개정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 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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