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 부담 반으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 3. 1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3일 토스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를 1.60%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간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불문 3%였다.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등을 합한 수치다. 새 수수료 정책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 매출 3~30억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토스는 ”정책금리 인상, 코로나19로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스페이 계좌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올해부터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