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 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지용준 기자 2023. 1.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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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와 똑같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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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받는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한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저희 자문위원들이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다"며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와 똑같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는 제외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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