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낸다…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김호석 2023. 1.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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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만원 정도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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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3·4등 2만8천명도 해당…주민번호 안 내고 바로 수령
▲ 제104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동행복권 제공]

올해부터 새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만원 정도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으로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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