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해지 증가세…대출 먼저 알아보세요"

강길홍 2023. 1.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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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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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대신 대출을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이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6조원까지 불어났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의 경우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액완납은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계약 가입절차가 적용돼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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