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대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마련…퇴직자 다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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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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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 즉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았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로 정했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천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현재 직원 수가 1만2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인 셈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원을 넘는다.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천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계속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어나 최종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는 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한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결국 3심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양측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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