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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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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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해당 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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