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이달 중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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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를 합하면 최대 2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만 8%로 2%포인트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동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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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만 8%로 2%포인트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동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당초 내놓은 안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데다 주변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수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이를 합하면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중단된 이후 12년 만의 재도입이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6%포인트씩 상향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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