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홍콩·마카오'도 방역강화…입국 전 PCR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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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내 코로나19(COVID-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 일부를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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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내 코로나19(COVID-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 일부를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작년 12월 한 달간 해외유입 사례 중 홍콩발 확진자는 6명, 마카오발 확진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오는 7일부터 우선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의무화해왔다.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PCR이 의무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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