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늘어…금감원 “보험계약대출 등 대안 확인할 것” 조언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납입액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대출 심사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설보험 등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니벌셜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의 경우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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