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면 주행거리 절반"…테슬라, 과장광고 과징금 28억

최수진 2023. 1. 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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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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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
"추운 날 도심에선 221㎞ 밖에 못 가"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리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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