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기부 독려, 지방에 활력"

유덕기 기자 2023. 1.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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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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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천 900여 곳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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