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폭죽 터뜨린 우크라 남성…징역 5년 위기 왜?

박종익 2023. 1.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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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사는 40대 남성이 2023년 새해맞이 폭죽을 터뜨린 혐의로 징역 5년 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30일에도 우크라이나 경찰국은 불꽃놀이 등 미사일과 오인할 수 있는 각종 폭죽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수차례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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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사는 40대 남성이 2023년 새해맞이 폭죽을 터뜨린 혐의로 징역 5년 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스위크 등 외신들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키이우 보디르 지구의 한 주택가에서 불꽃놀이를 한 혐의로 47세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일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새해맞이 폭죽을 터뜨렸으며, 당시 폭발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이를 러시아의 미사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현관문을 부순 뒤 아파트 내부를 긴급 수색, 안에 있던 남성을 붙잡아 형사 구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중 불꽃놀이와 폭죽 등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도 우크라이나 경찰국은 불꽃놀이 등 미사일과 오인할 수 있는 각종 폭죽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수차례 공고한 바 있다.

경찰국은 러시아와의 전쟁 중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안은 주민들이 폭죽을 미사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공고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에 대해 경찰국 마리아나 레바 대변인은 “당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 기간 중 폭죽을 사용한 것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미사일 폭발로 오인하는 주민들이 받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라”면서 “이러한 위반 사건은 정의의 잣대에 따라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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