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으로 성매매 강요···직장동료 살해한 2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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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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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그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판명했다.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닌 두 사람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며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선 인턴기자 yun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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