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와 주문취소 방해한 테슬라 제재

강종민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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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1.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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