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1차 출자, 2800억 벤처펀드 조성…소부장 예산 '반토막'

김태현 기자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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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번 1차 정시에서는 모태펀드가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에는 전통적으로 중기부가 진행하던 청년창업, 소재·부품·장비 등이 주로 포함됐다"며 "2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남은 모태펀드 예산(1300억원)에 회수재원을 더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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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가까이 줄면서 청년창업과 소부장 분야 출자규모도 30~50% 급감했다.

중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1차 정시에서는 모태펀드가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2022년 1차 정시 때와 비교하면 출자·조성 규모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중기부는 3700억원을 출자해 1조3181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3135억원으로 전년(5200억원) 대비 약 40% 감소한데다 출자사업 분야와 금액도 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창업 분야 출자규모는 5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감소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6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출자규모가 반토막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에는 전통적으로 중기부가 진행하던 청년창업, 소재·부품·장비 등이 주로 포함됐다"며 "2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남은 모태펀드 예산(1300억원)에 회수재원을 더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소부장 출자규모 30~50% 급감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 분야는 청년창업과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여성기업 △재도약 △인수·합병(M&A)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 △글로벌펀드(모펀드) 등이다.

재창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과 여성기업 분야에는 각각 160억원, 130억원을 출자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분야에는 35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에는 33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다.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024년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벤처 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펀드에는 235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어려워진 매칭 출자…미이행 제재 면제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여건이 악화하면서 매칭 출자자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특히 벤처펀드 주요 출자자인 은행과 증권사 등 여의도발(發) 자금이 급속하게 메마르는 모습이다. 경기둔화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벤처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 지방은행은 지난해 말 한 모태펀드에 매칭출자를 약속하는 LOC를 써놓고도 매칭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 역시 금융지주의 반대로 매칭 출자 계획을 접었다.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운용사에 대한 LOC·LOI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1차 결성시한 내 최소결성액 대비 10% 이상 증액해 결성을 완료할 경우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이 축소된 사유로 LOC·LOI가 변경된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우선 성과보수 지급기준인 기준수익률을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투자목표비율 초과달성 시 초과분의 1%를 관리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사업에서 우대 가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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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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