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거나 보험료 부담된다면…'해지' 말고 '이것' 하세요

오정인 기자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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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자칫 가입자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다른 방안을 먼저 찾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6월 기준 3조 원에서 10월 6조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며 "계약을 해지하기 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이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절차가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유니버셜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도인출'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가입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대출납입'이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유니버셜보험 가입자라면 '납입유예'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매달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감액완납'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감액완납 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안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내야 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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