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여신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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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산하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여신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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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산하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여신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두 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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