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임지훈 기자 2023. 1.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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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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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7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된다.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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