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본토 이어 홍콩, 마카오 입국자도 코로나 방역 강화

김창훈 2023. 1.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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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날 시행한 검역 강화 방안 중 일부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7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보다 낮은 단계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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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큐코드 의무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 중인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날 시행한 검역 강화 방안 중 일부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7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를 추월하자 내린 결정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보다 낮은 단계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출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Q-code) 입력 의무화를 우선 시행한다.

국내에서 입원 치료 시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이 자부담인 데 반해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원료가 지원된다. 식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중국 국적자와 같다.

방대본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추가 방역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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