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김남석 2023. 1. 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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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임, 자재, 장비 등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9일부터 20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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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임, 자재, 장비 등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서울시 직원과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실시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9일부터 20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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