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신 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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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복강경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600여 차례 넘게 봉합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등 의사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다른 대표원장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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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지시 병원장 3년刑
제왕절개·복강경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600여 차례 넘게 봉합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등 의사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다른 대표원장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615회가량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가 남아서 마무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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