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보수 5% 올리고 4급이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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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추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총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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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추기로 했다.
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총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과 현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췄다. 이에 따라 봉급은 종전 168만6500원에서 177만8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의 월급 환산액 201만580원보다는 적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월 1만~2만 원 올린다. 소방과 경찰 봉급은 검찰·교정 등 공안업무 종사가 수준으로 인상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 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다만 경제위기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다. 특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150명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된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등에 활용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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