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울경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에 "송구하지만 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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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새해 첫 평일이었던 지난 2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30분간 발생한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에 대해 "불편을 겪은 고객께 송구하다"면서도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나온다.
KT는 "2일 오후 2시25분 DNS(Domain Name System·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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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새해 첫 평일이었던 지난 2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30분간 발생한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에 대해 “불편을 겪은 고객께 송구하다”면서도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나온다.
KT는 “2일 오후 2시25분 DNS(Domain Name System·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KT는 이어 “dns 스위치의 문제라 매장결제와 업무에 이상이 없었다”며 “서비스는 오후 2시51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부산 울산 경남에서 KT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이 일어나 일부 가입자가 불편을 겪었다. KT 측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26분간 KT의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번 서비스는 접속 이상으로, 무선·IPTV·인터넷전화 등은 영향 받지 않았다”며 “관련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지에서는 KT 유선 서비스 접속 이상으로 매장 결제, 업무 등에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런 데도 KT는 별도의 보상은 내놓지 않았다. KT 측 약관에 따르면 이용 고객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장애 발생에서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이내인 만큼, 관련해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KT 고객은 “갈수록 온라인 이상으로 벌어진 문제가 심각하다. 초단타 거래 등을 하다가 인터넷이 먹통 되면 누가 그 피해를 책임지겠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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