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후 조치 미흡”…경찰, 제2경인 관계자 2명 입건
집게차 기사 이어 입건 3명으로 늘어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수사중이 경찰이 화재 당시 근무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3명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 가운데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자 2명이 화재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선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터널 진입구 주변에 설치된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는 차단 시설은 화재 당시 양방향 중 성남 방향 시설만 작동했는데, 5명의 사망자는 모두 차단 시설이 미작동한 안양 방향 차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또 방음터널 공사를 한 시공사 관계자 1명으로부터 터널 공사 개요를 파악하는 등 다방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나 방음터널 시공 당시 공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조치 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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