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미성년자 추정 인물 고양이 학대에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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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양구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로부터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카라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5분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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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양구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로부터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카라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5분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 담긴 인물은 고양이를 거세게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심지어 발로 짓밟았다.
당시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목격한 한 주민이 동물학대로 112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양이의 생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라 관계자는 “스스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은 학대 당한 채 추운 날씨에 어딘가에서 방치돼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며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카라 측은 경찰 고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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