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도로운영 업체 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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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속도로 관리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3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한 두명 외에 제2경인고속도로 직원 1명과 방음터널 시공사 전직 관계자 B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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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속도로 관리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터널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3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는 차단기 작동 책임이 있는 A씨 등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입건한 두명 외에 제2경인고속도로 직원 1명과 방음터널 시공사 전직 관계자 B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고 당시 5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양 방향 도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화재로 전선이 불 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B씨한테는 화재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방음터널 공사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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