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3부 요인 공관 인근 집회 허용 개정안 발의
정태후 2023. 1.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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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요인의 공관 근처의 집회나 시위를 일부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근처에서 금지돼 온 집회나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의 전면적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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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요인의 공관 근처의 집회나 시위를 일부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근처에서 금지돼 온 집회나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의 전면적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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