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준다

2023. 1. 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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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모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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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대기업 15%·중소기업 25%로
투자 증가분은 10% 추가공제
“첨단기술·산업 키워 경쟁 뒷받침
세제·금융 지원 등 역량 모아야”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등 산업 세부담은 이에 3조6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 규모는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모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로 도입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늘어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조정한다.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6%포인트 증가다. 이 역시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미국과 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5~35%가 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0~50%로 늘어나,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 중소기업 12%), 대만(25%)에 비해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윤희·홍태화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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