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 3등도 세금 안 뗀다…당첨금 수령도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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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과세 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 등도 함께 사라지며 당첨금 수령도 보다 간편해진다.
로또 4등 당첨금(5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던 데서 3등(평균 150만원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넓힌 것이다.
그간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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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감소 기대…지난해 당첨분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과세 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 등도 함께 사라지며 당첨금 수령도 보다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3일 밝혔다.
로또 4등 당첨금(5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던 데서 3등(평균 150만원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며 올해부터는 당첨 뒤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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