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하던 기재부, '尹질책' 나흘 만에 반도체 세액공제 8%→15%

김보선 2023. 1.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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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 지시가 있기 불과 나흘 전(26일)까지도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초라한 수준이라는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면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내던 기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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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 '엇박자'에 '조특법' 의결되자마자 새 방안…최대 25%+α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0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α'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25%로 대폭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즉각 재검토에 들어간 결과다. 윤 대통령 지시가 있기 불과 나흘 전(26일)까지도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초라한 수준이라는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면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내던 기재부였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해 논의해 온 것으로, 2023년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p 확대한 것이 골자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은 변동없이 그대로였다.

이는 여당에서 발의한 20%나, 야당안인 10%에 모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기재부는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천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안을 고수했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앞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기재부에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종 의결안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여야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질타한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의 본격적 활동이 있었고 여야의 다양한 법안도 나왔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이후 여러가지 비판이 불거진 것 아닌가. 반도체 경기나 반도체 특위 위원들의 지적 등의 여론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재부는 1월 중 새롭게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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