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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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고향기부제 참여를 유도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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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는 대국민 공모로 선정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고향기부제 참여를 유도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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