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장 월급 100만원’…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 3. 11:24
2023년 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 연봉 10% 기부하기로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 연봉 10% 기부하기로
2023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3년만의 최대 인상폭으로 2022년에는 1.4% 인상, 2021년에는 0.9% 인상이었다. 그러나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 10%를 기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폭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 동결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1호봉 초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인상률에 준해 5%로 인상률을 맞추기로 했다. 8·9급 등 일부 낮은 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보전했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으로는 병사 봉급 개선도 있다.
2023년 기준 이병은 51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0만원으로,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병장은 67만 6000원에서 크게 뛰어 처음으로 월급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위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대통령 연봉은 작년과 같은 2억4455만원, 국무총리 1억8959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원, 장관 1억3941만원, 차관 1억35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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