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울경 인터넷 접속이상' 원인.."DNS 트래픽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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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KT 유선인터넷 접속이상 원인은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오후 부울경 지역 유선인터넷 서비스 이상 현상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통신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일 때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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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객 문의 1400건
KT "송구…안정적 서비스 위해 노력"
손배 조건에 따라 별도 보상은 없을 예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KT 유선인터넷 접속이상 원인은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DNS는 이용자 단말이 각 플랫폼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이 장치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무선·IPTV·인터넷전화 등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2일 오후 2시 25분 DNS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오후 2시 42분에 해당 지역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하여 오후 2시 51분 정상화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오후 부울경 지역 유선인터넷 서비스 이상 현상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터넷 서비스 및 일부 인터넷 기반 전화 서비스 불편을 겪고 있다는 다수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KT에 접수된 관련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 KT는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한 별도 보상안은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통신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일 때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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