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수입산→국산으로 속이면 학교 급식 입찰 참가 제한된다

김수현 2023. 1.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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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는 급식 납품 기회가 일정 기간 봉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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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국무회의 통과…학점은행제 동일 학위 취득 시 기준 완화
급식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는 급식 납품 기회가 일정 기간 봉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급식 납품 자체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법을 정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며 "제한 대상,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로 같은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때 기준을 완화하고,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횟수도 축소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학점은행제에서 받은 학위와 똑같은 전공 분야 학위 과정을 다시 밟을 경우 취득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예컨대 현재 경영학 학사 학위 보유자가 건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학점 48점만 채우면 되지만 경영학 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면 교양을 포함해 140점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학 학위를 재차 취득할 때도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정보공시 횟수도 연 5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도록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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