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수입산→국산으로 속이면 학교 급식 입찰 참가 제한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는 급식 납품 기회가 일정 기간 봉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 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는 급식 납품 기회가 일정 기간 봉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식자재 구매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급식 납품 자체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법을 정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며 "제한 대상,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로 같은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때 기준을 완화하고,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횟수도 축소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학점은행제에서 받은 학위와 똑같은 전공 분야 학위 과정을 다시 밟을 경우 취득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예컨대 현재 경영학 학사 학위 보유자가 건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학점 48점만 채우면 되지만 경영학 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면 교양을 포함해 140점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학 학위를 재차 취득할 때도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정보공시 횟수도 연 5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도록 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92차례 전화 돌렸지만…추석에 병원 못 찾아 30대 환자 사망 | 연합뉴스
- '성별 논란' 女복서, 밀라노 패션위크서 뜨거운 환대 | 연합뉴스
- '모차르트 미공개 곡' 추정 악보 발견…사후 233년만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다가 '툭'…호암미술관 전시작 떨어져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
- 부산서 7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 연합뉴스
- '흉기 난동' 예고일에도 작성자 오리무중…야탑역 순찰 강화(종합)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