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61명 확진…5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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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시행 첫날인 2일, 검사완료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됐다.
이중 PCR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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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시행 첫날인 2일, 검사완료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이 19.7%로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었으며,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1052명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증편 제한△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지던 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조치다.
이중 PCR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받게 했다. 따라서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온 47명을 합산해 61명이 됐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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