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당할순 없지”…보증금 떼여 법원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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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사를 앞뒀는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최근 10년 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직전에는 2012년(3천592건)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2012년 9월 1333건 이후 월별 기준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06건이었다. 전월 대비 17.3%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0% 올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80.2%를 차지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과 인천이 각각 551건, 353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있는 세입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상속권자인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입자 주거 안정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것이 전셋값을 높이고 신축 빌라 수요를 늘려 깡통전세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왕’처럼 시장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자신이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입자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세시장 침체시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을 축소하면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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